2024.06.03 (월)

  • 맑음속초17.4℃
  • 맑음21.5℃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3℃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21.1℃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8.1℃
  • 맑음동해16.3℃
  • 구름조금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2.7℃
  • 맑음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15.0℃
  • 구름조금수원22.0℃
  • 맑음영월18.9℃
  • 흐림충주22.7℃
  • 맑음서산22.4℃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8℃
  • 맑음대전22.8℃
  • 맑음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19.0℃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조금포항18.1℃
  • 맑음군산19.7℃
  • 맑음대구18.8℃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6.7℃
  • 맑음창원17.8℃
  • 구름조금광주22.0℃
  • 맑음부산17.7℃
  • 구름조금통영17.6℃
  • 맑음목포20.7℃
  • 구름많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9.8℃
  • 흐림순천17.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2℃
  • 구름조금제주21.2℃
  • 구름조금고산19.1℃
  • 구름조금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8.5℃
  • 구름많음강화22.1℃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9.4℃
  • 맑음보은19.5℃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0.3℃
  • 맑음22.1℃
  • 맑음부안19.9℃
  • 구름많음임실18.7℃
  • 맑음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6.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8.7℃
  • 맑음북창원19.3℃
  • 맑음양산시19.3℃
  • 흐림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3℃
  • 구름조금장흥19.2℃
  • 맑음해남18.9℃
  • 흐림고흥19.3℃
  • 구름조금의령군19.2℃
  • 흐림함양군19.6℃
  • 구름많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2℃
  • 구름많음청송군16.8℃
  • 맑음영덕16.5℃
  • 구름조금의성19.5℃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17.3℃
  • 구름조금경주시17.6℃
  • 구름조금거창17.8℃
  • 구름조금합천19.8℃
  • 구름조금밀양20.7℃
  • 구름많음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7.4℃
  • 맑음18.8℃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

4. 용인특례시 기흥구가 제작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