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2 (일)

  • 흐림속초14.1℃
  • 구름조금17.6℃
  • 구름조금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4.8℃
  • 흐림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17.7℃
  • 맑음백령도15.5℃
  • 비북강릉14.1℃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7.8℃
  • 구름조금원주18.0℃
  • 흐림울릉도14.8℃
  • 맑음수원15.1℃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5.1℃
  • 흐림울진15.3℃
  • 맑음청주18.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6.7℃
  • 구름조금안동15.8℃
  • 맑음상주18.2℃
  • 흐림포항17.2℃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7.4℃
  • 박무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8℃
  • 맑음창원17.9℃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6.4℃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조금고창16.7℃
  • 구름조금순천15.5℃
  • 맑음홍성(예)16.4℃
  • 맑음15.1℃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8.1℃
  • 구름많음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16.6℃
  • 맑음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8.5℃
  • 구름조금이천16.9℃
  • 구름많음인제13.6℃
  • 구름조금홍천16.4℃
  • 구름조금태백11.2℃
  • 구름많음정선군13.9℃
  • 구름조금제천14.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5.1℃
  • 맑음금산15.8℃
  • 맑음15.1℃
  • 맑음부안16.2℃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6℃
  • 구름조금고창군16.6℃
  • 구름조금영광군16.2℃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4.5℃
  • 구름조금북창원19.3℃
  • 구름많음양산시19.3℃
  • 맑음보성군17.3℃
  • 맑음강진군17.2℃
  • 맑음장흥16.7℃
  • 구름조금해남17.2℃
  • 맑음고흥16.2℃
  • 구름많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4.4℃
  • 구름조금영주15.1℃
  • 구름조금문경16.8℃
  • 구름조금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5.3℃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구미18.3℃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3.8℃
  • 구름많음합천19.9℃
  • 맑음밀양19.0℃
  • 구름조금산청18.2℃
  • 구름조금거제18.4℃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

경기도교육청 주관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에서 개별 조례 폐지에 대한 신중론 입장 밝혀

240510 오지훈 의원, 학생인권, 교권 통합조례 제정과 기존 조례 폐지는 별개로 생각해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위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포함시킨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서 “새로운 통합조례가 각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별 조례 폐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 인권 증진 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예로 들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새로운 권리 조례안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감의 사무를 판시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교육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하여 개정한 교권보호조례의 효용성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