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 ․ 인원(19% ․ 6%), 구속인원(3배) 증가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 원 추징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정부는 ’24.2.20(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법무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
그동안 정부는 ’22.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하여,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실적
’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 ‧ 검거인원(+6%) ‧ 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검거건수‧인원) (’22년)1,179건 ‧ 2,073명 → (’23년)1,404건 ‧ 2,195명, (구속인원) (’22년)22명→(’23년)67명
특히,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화되어, 수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전국 단위 역량을 결집하여 ▴성착취 등 악질적 추심 범죄, ▴휴대폰깡 등 신종 수법 활용한 조직을 검거하였다.
< 주요 검거사례(경찰청) >
‣(성착취 추심) 피해자 2,415명에게 연이율 10,507%로 5억 6천만원을 대출하고, 연체 시 미리 전송받은 피해자 나체사진·자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대부업 조직 총책 등 6명 검거(5명 구속)
‣(휴대폰깡) 휴대폰깡(내구제대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97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461대를 개통하고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여 8억 4천만원 수취한 대포조직 총책 등 57명 검거(4명 구속)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23.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 자금출처조사 ․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 ’23.11.30.)을 통해 431억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다.
한편, 유관기관 협력,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錢主)․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여 금일(’24.2.20일)부터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국세청)
< 세무조사 사례(국세청) >
‣ 사채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불법이익을 은닉(자녀명의 법인 설립, 회계조작으로 법인자금 유출)한 전주(錢主)를 적발하여 수십억원 추징 및 범칙처분
(피해자보호 강화)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경찰청)
< 잠정조치 사례(경찰청) >
‣ 피해자에게 250만 원 상당을 빌려줬으나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의 딸 집으로 닭 머리 2개와 협박성 편지를 상자에 넣어 배송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불법 채권추심
⇒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피해구제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➊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금감원 등), ➋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추진
**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채권추심 대응)ㆍ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업 예산 규모(억원)/지원건수(건): (’21) 6.04 / 4,841→ (’22) 11.44 / 4,510→ (’23) 8.86 / 3,249 → (’24) 12.55
< 무효화 소송 추진 사례(금감원) >
‣ 대출계약 체결 시 지인ㆍ가족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고, 원리금(이자율 최대 연 7,300%)을 연체하자 가족 등에게 폭언ㆍ협박을 통한 불법추심 및 직장에 관련 사실을 유포
‣ 대출계약 체결시 가족ㆍ직장ㆍ지인의 연락처와 친척ㆍ지인등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구하고, 원리금(이자율 최대 연 4,562%)를 연체하자, 과거에 타 대부업체를 통해 제공된 바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ㆍ친구ㆍ지인 등에게 유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금융위)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였다. (’23.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4.10월 시행 예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금융위) >
‣ (이자제한) 연체이자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이자 면제 등 연체발생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 제한
‣ (채무조정)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등 금융회사-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 (추심제한) 채무조정중인 채권 등 추심금지, 추심횟수 제한(주7회↓), 추심위탁 제한, 채권 매입시 과다차입 제한 등
한편, 이날 TF에 참석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수단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으며, 대포폰‧대포통장의 사용으로 단속‧적발 및 처벌하기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온라인(포털, 카페, SNS 등)을 기반으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 통로로 활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대포폰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대부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 ‧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사건처리기준(구속 및 구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대부광고 및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더욱 악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면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참여하는 관계부처 및 기관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24.6월)” 중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 ‧ 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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