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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지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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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지원 검토 요청

○ 도 민자도로 통행료 동결로 수입감소분 보전액 약 227억원 발생 예상
○ 오 의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국토부 관할 도로에 대한 역차별 없어야”

오석규 의원.jpe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하여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 원, 제3경인 119억 원, 서수원~의왕 53억 원으로 총 227억 원에 달한다.


오석규 의원은 도 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다른 이유와 통행료 동결로 인한 수입감소분 보전액 산출근거를 물으며 “하반기 인상검토 시 꼼꼼히 검토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 관할 민자도로에 대하여는 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도내 국토부가 관할관청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보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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