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많음속초15.9℃
  • 구름조금20.7℃
  • 구름조금철원20.6℃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20.9℃
  • 흐림대관령10.8℃
  • 구름조금춘천21.2℃
  • 맑음백령도15.8℃
  • 구름많음북강릉15.1℃
  • 구름많음강릉16.2℃
  • 흐림동해15.9℃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18.9℃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8.1℃
  • 구름조금영월17.3℃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21.5℃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20.0℃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21.0℃
  • 흐림포항18.0℃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0.3℃
  • 맑음전주19.2℃
  • 구름많음울산17.5℃
  • 구름조금창원20.6℃
  • 맑음광주19.3℃
  • 구름조금부산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22.6℃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0℃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8.9℃
  • 맑음서귀포20.6℃
  • 구름조금진주22.8℃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9℃
  • 구름조금인제16.8℃
  • 구름조금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9.2℃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6℃
  • 맑음19.7℃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5℃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7.1℃
  • 맑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9.2℃
  • 구름조금북창원21.3℃
  • 구름조금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0.1℃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2.8℃
  • 맑음함양군21.1℃
  • 맑음광양시21.0℃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조금영주19.0℃
  • 맑음문경19.3℃
  • 구름조금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1.7℃
  • 구름조금영천17.8℃
  • 구름많음경주시18.8℃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1.9℃
  • 맑음산청21.1℃
  • 구름많음거제19.9℃
  • 맑음남해22.1℃
  • 구름조금20.2℃
기상청 제공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 지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 지적

-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의 법령위반 관련 부담금 등 징수 실적 無
- 노후 건축물 등 총체적인 점검 및 촘촘한 개선 계획 마련 촉구

20240314_사진_김영순의원)제292회 임시회 구정질문.JPG

 

[더코리아-광주 북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을 지적하며 북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 관리와 관련하여 “북구가 비교적 정비 후 오래되지 않은 대로나 아파트 인근의 보도 위주로 정비를 진행하여,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나 구도심의 노후 이면도로는 보도 파손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에도 정비 구역에 선정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도 정비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및 보도 훼손 상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충질문을 통해 ‘도로법’과 북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보도 복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이후 원인자 부담금 징수실적이 전혀 없이 구비로만 보도를 보수해 왔음을 질타했다.

 

수직순환식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안전점검 후 검사확인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주차장을 실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건축허가 승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화재 및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된 두암동 일대 무허가촌의 안전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집행부는 차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내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촘촘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