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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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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편법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추진

지자체 기본점검, 민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준수사항 위반 등 단속
단속·적발 시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는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전반을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무허가 번식업자의 동물경매 참여, 동물생산업자의 불법사육·동물학대 등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및 이력제 도입, 불법영업 집중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 바 있다.

 

* 고발 25건, 행정처분 167건 등 721건

 

올해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은 3개 경로로 진행된다. ① 시설·인력·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지자체 기본점검, ② 신종펫숍*과 같은 편법영업 기획점검, ③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통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폐쇄·고발·영업정지 등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점검 시 현재 입법예고(~3.19) 중인 CCTV 설치 대상 전면 확대, 영업 종사자의 종사 증명서류 보관 의무 등 강화되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함께 추진하여 제도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 펫숍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며, 고액의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재분양하는 변칙 영업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영업 문화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영업자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는 등 동물복지 기반 영업 제도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8)

 

동물보호법상 생산판매장묘업 등 8개의 영업이 규정되어 있으며22천개소*의 영업장이 허가·등록(’22)

 

* 허가·등록 현황 : (’19) 17,155 (’20) 19,285 (’21) 20,685 (’22) 22,076

 

업종별로 미용업(39.7%),위탁관리업(23.2%),판매업(19.4%)

 

* (허가) 생산업(2,086), 수입업(125),판매업(3,944),장묘업(68)
(등록) 전시업(638),위탁업(5,034),미용업(8,868),운송업(1,313)

 

(단위: 개소)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계

2,834

3,491

4,192

4,592

13,491

17,155

19,285

20,685

22,076

생산업

114

187

382

545

1,186

1,690

1,952

2,019

2,086

수입업

-

-

12

30

70

75

120

122

125

판매업

2,706

3,288

3,778

3,991

4,056

4,179

4,159

4,010

3,944

장묘업

14

16

20

26

33

44

57

63

68

전시업

-

-

-

-

394

548

664

653

638

위탁관리업

-

-

-

-

2,745

3,809

4,406

4,802

5,034

미용업

-

-

-

-

4,726

6,351

7,271

8,222

8,868

운송업

-

-

-

-

281

459

656

794

1,313

* 출처: 2022년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 결과(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법개정(’17.3.)으로 ‘18년부터 4개 업종(미용·운송·전시·위탁관리업) 추가

 

관련 영업 증가로 ‘22종사자전년 대비 4.9%(1.2천명)증가

 

* 종사자 수현황 : (’20) 24,691 (’21) 24,863 (’22) 2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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