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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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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1보)

선거비용 초과사용혐의...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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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한된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을 통해 선거비용 초과사용 등 공직선거법을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광양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A 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000여 만원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신 의원과 A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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