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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재산세 감경 조례안무효확인소송’승소판결“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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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초구,‘재산세 감경 조례안무효확인소송’승소판결“환영”

- 14일, 대법원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 서초구 승소 판결
- 구, 이번 판결이 지방 재정권 인정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매우 환영 입장
- 총 3만명에 구세분 총 35억여원(1인당 평균 10만원) 환급 예상
- 향후 관계기관 협조 얻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환급절차 조속히 진행

[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14일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금일 대법원(특별1부, 주심 박정화)이 서초구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구의 재산세 감경 관련 절차가 중단되었다.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초구가 승소함에 따라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서초구 입장 전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서초구의 의지는 결국 정부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 들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향후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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