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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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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더코리아-전남 진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였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면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 뿐 아니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기가 돼 있다.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박천조 진도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시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지속적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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