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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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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 발의,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제도적 근거 마련

2-1. 사진(박철수 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12일 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1인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적용 범위를 광양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정했다.

 

그리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생활안전 지원 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철수 의원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비혼 등이 증가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1인가구의 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 「인구총조사」 1인가구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광양시 전체 61,173가구 중 30.8%인 18,856가구가 1인가구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최근 5년간 1인가구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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