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구름많음속초16.3℃
  • 흐림16.6℃
  • 흐림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대관령11.8℃
  • 흐림춘천16.2℃
  • 안개백령도14.3℃
  • 비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6℃
  • 흐림동해16.8℃
  • 박무서울15.8℃
  • 박무인천15.4℃
  • 구름조금원주16.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14.9℃
  • 맑음영월13.3℃
  • 맑음충주13.3℃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3℃
  • 박무청주16.0℃
  • 박무대전14.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7.3℃
  • 흐림군산14.2℃
  • 맑음대구17.3℃
  • 박무전주15.1℃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6.3℃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7.5℃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9.2℃
  • 흐림흑산도15.2℃
  • 맑음완도17.9℃
  • 흐림고창
  • 맑음순천13.2℃
  • 박무홍성(예)14.8℃
  • 흐림13.9℃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3.9℃
  • 구름조금강화15.2℃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조금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7.3℃
  • 구름많음홍천15.2℃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3℃
  • 맑음제천12.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8℃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2℃
  • 맑음금산11.8℃
  • 흐림14.4℃
  • 흐림부안14.5℃
  • 맑음임실11.5℃
  • 흐림정읍14.6℃
  • 맑음남원13.0℃
  • 맑음장수10.2℃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9.5℃
  • 맑음순창군12.6℃
  • 맑음북창원19.6℃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7.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2.7℃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4.9℃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6.2℃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6.6℃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3.5℃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9.1℃
  • 맑음16.3℃
기상청 제공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벤처창업 휴직특례, 최대 7년까지 가능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7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