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속초28.5℃
  • 맑음26.0℃
  • 맑음철원25.3℃
  • 구름조금동두천26.8℃
  • 구름많음파주25.3℃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6.6℃
  • 구름조금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조금원주26.0℃
  • 맑음울릉도19.0℃
  • 구름조금수원25.3℃
  • 맑음영월25.1℃
  • 구름조금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3.9℃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6.8℃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조금추풍령25.0℃
  • 구름조금안동25.6℃
  • 맑음상주26.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7.6℃
  • 구름조금전주26.4℃
  • 맑음울산24.6℃
  • 구름조금창원26.4℃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1.4℃
  • 구름많음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4.4℃
  • 맑음여수22.9℃
  • 구름많음흑산도23.5℃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조금25.4℃
  • 구름조금제주23.5℃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조금서귀포22.9℃
  • 구름많음진주26.4℃
  • 구름많음강화21.2℃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5.1℃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0℃
  • 맑음천안26.7℃
  • 구름조금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6.4℃
  • 구름많음금산25.6℃
  • 구름많음25.6℃
  • 맑음부안24.9℃
  • 구름조금임실25.8℃
  • 구름조금정읍27.6℃
  • 구름조금남원26.7℃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9℃
  • 구름조금영광군26.4℃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순창군26.2℃
  • 구름조금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9℃
  • 구름조금보성군25.0℃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6.2℃
  • 구름조금해남24.6℃
  • 맑음고흥25.3℃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6.5℃
  • 구름조금진도군24.3℃
  • 맑음봉화24.7℃
  • 맑음영주25.4℃
  • 구름조금문경26.4℃
  • 맑음청송군26.3℃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9℃
  • 구름조금영천27.1℃
  • 구름조금경주시28.0℃
  • 구름많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조금거제24.0℃
  • 맑음남해25.4℃
  • 맑음25.5℃
기상청 제공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6개 항목 추가 … 총 30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6개 항목 추가 … 총 30개 항목, 최대 2천만원 보장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 접촉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비’ 지원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자동가입,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나주시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jpg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6개 늘려 올해 총 30개로 확대·시행한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별도 가입비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올해 3월 1일 자로 ‘자전거 사고’, ‘독액성 동물접촉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4주이상 진단위로금·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6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사망 시 2천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4주 이상 진단 위로금은 20만원(최초 1회 한정),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 진료비의 경우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거미, 벌, 지네, 전갈, 해파리 등 독성 액체를 분비하는 성질을 가진 동물이다.

 

시민안전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이며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또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시는 앞서 지난해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 사망’, ‘감염병 사망 위로금’, ‘개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8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27건에 1억84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상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함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재난 대비, 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주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안내 및 보험금 신청 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02-6010-8790), 나주시 안전재난과(☎061-339-7294), 나주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민안전보험 보험 보장항목 및 2024년 추가 항목.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