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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직접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현장을 돌며 공갈한 노조 간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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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남경찰청, 직접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현장을 돌며 공갈한 노조 간부 2명 구속

일당 2명 구속하고, 공범·여죄 계속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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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남 동부지역 건설 현장을 다니며 채용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년 9월경부터 22년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 등에서 채용비, 노조발전기금 명목으로 3천1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노조원 채용과 금전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A씨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업체들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하며 협박을 통해 금원을 갈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노조간부가 되어 갈취를 이어 가기 위해 22년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A씨는 노조 설립 후 실제로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성기와 방송차량을 동원해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촬영해 민원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현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해업체들 대부분은 건설현장의 영세 하도급업체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당하기 힘들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경우가 많았으며, 피의자들은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노조 간부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건설현장 공갈행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공범 및 여죄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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