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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역량 최고 인정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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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역량 최고 인정 전국 우수조례 단체부문‘대상’수상

개인부문 최우수상·공무원상 등 우수조례 3관왕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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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과 ‘공무원’을 수상하였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우수조례 평가 시상이다.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여하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는 박미정의원이 발의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 체계를 통합·연계하고 이를 확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적 책무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6개월 이상 민, 관, 정, 학계의 토론과 연구로 진행된 입법과정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는 신수정 의원이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절차를 규정했을 뿐 아니라 2차 피해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최초의 조례라는 점이 특히 돋보였다.

 

또한, 우수조례를 수상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한 김현진 입법조사관이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우수조례 3관왕 수상은 그간 공부하는 광주시의회가 입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증거”라며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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