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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시의원,“광주김치타운 폐수처리슬러지 관리 허점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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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홍기월 광주시의원,“광주김치타운 폐수처리슬러지 관리 허점 투성”

- 김치공장 침전물 행정 파악 못해
- 2024년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의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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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민주당, 동구1)은 1일 제324회 202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지역민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가공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 및 노후기계설비방청공사를 위해 2천5백만 원을 계상했다.

 

 지난해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슬러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증액한 것이다.

 

 그러나 김치가공공장은 2010년 (사)광주김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 ㈜김치타운까지 14년 동안 총 5개 사용자에 의해 운영돼 왔지만, 폐수처리장슬러지를 처리하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최초 광주김치타운과 사용자와의 사용계약서 내용에 이 같은 시설정비에 대한 사항을 담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광주김치타운에서는 폐수처리장슬러지 문제를 처음부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김치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쌓여 대량의 슬러지가 쌓이게 됐다”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부재를 통감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 시에는 슬러지 처리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치가공공장은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 후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 제7조는 광주 김치․발효식품산업의 육성과 광주김치 명품화 촉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1000의 50 요율이 아닌 1000의 1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치가공업체에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인 공유재산 사용료보다 저렴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측의 소극행정으로 민간업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홍기월 의원은 “김치타운이 14년 동안 침전물 문제를 알지 못한 건 크나큰 직무태만이다”이라며 “이처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김치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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