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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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정부24」통해 증명서 발급 등 민원서비스 제공[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각종 온라인 민원신청·발급 및 생활에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총 29종의 공단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렸다. 「정부 24」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을 통해 퇴직급여 지급 사실 확인서(국문·영문), 예상 퇴직급여 명세서(국문·영문)의 총 4종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퇴직연금·퇴직일시금 신청,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알선 등 공무원이 자주 찾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 화면에서 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보다 손쉽게 공무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29종 이외에 「정부 24」에서 처리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많은 고객들이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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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한 설맞이 행복 나눔 실천[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경인강원지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이웃을 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에 명절음식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직원과 화성시 거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화성시상록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하여 기초수급자 어르신 200여명을 위해 명절과일 레드향 72키로를 경로식당에 전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손영순 경인강원지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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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및 설맞이 명절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 펼쳐[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 서울지부와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6일 오전 퇴직공무원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협력 및 지원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확립 ▲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정보 교류 및 인력 연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박인선 서울지부장은“퇴직공무원의 공직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전문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MOU 체결과 더불어 공단과 복지관은 서울상록자원봉사단 20명과 함께 떡국, 한과세트 등 설 명절 꾸러미 420세트를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이번 활동을 통해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외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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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설 맞이 희망선물상자 전달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눔[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등 소외이웃 170가구에 떡국거리 등 건강식품이 담긴 희망선물상자를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후원금 1천만 원으로 이뤄졌으며 공무원연금공단 임직원과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상준) 및 주민센터, 자원봉사단체 9곳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명절맞이 희망선물상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사가 위치한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 법환서호새서귀호근 4개 마을의 전통문화인 신년 하례회 행사에 명절음식 및 다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은“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이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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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4년 바다환경지킴이 115명 공개 모집[더코리아-제주 서귀포] 서귀포시는 해양쓰레기의 상시 수거·처리 업무를 위한 2024년 바다환경지킴이 11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서귀포시 바다환경지킴이는 지난해 102명보다 13명이 증원된 11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모집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 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 후 2차 체력시험(악력, 달리기),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8개월간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에 배치되어 구역별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처리, 투기 방지 및 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근로조건 : 일 7시간·월2,090,410원(‘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한편, 지난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102명을 채용하여 해양쓰레기 896톤을 수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및 관심으로 해양 정화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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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전방위적 단속 펼쳐[더코리아-제주] 제주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방위적 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에어비앤비 온라인 공유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으로 투숙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이다. 이에 따라,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현장 단속계획이며,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에는 7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92건으로 31%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공동주택 불법 숙박행위 고발 건수는 27건이다. 현경호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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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27일 한라산 일부 탐방로 입산 허용[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7일부터 한라산 일부 탐방로에 대한 입산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한라산 일대 폭설로 50㎝의 적설을 기록함에 따라 26일까지 한라산 전 탐방로 입산을 통제했다. 기상특보가 해제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직원을 비롯해 한라산지킴이 21명, 한국여성산악회 13명이 탐방로 길트기(러셀) 작업과 응급환자 발생 시 운송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노레일 선로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한라산 입산가능 개방 구간은 성판악~진달래밭, 관음사~삼각봉, 어리목·영실~윗세오름, 어승생악 탐방로 등이다. 적설량이 많아 제설작업이 끝나지 않은 백록담 정상 구간(진달래밭~정상, 삼각봉~정상)과 돈내코 탐방로에 대해서는 27~28일 양일에 걸쳐 제주산악안전대, 한라산지킴이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로 개방 이후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리목, 관음사, 성판악 내 주차장 및 진입로변에 대한 제설작업을 완료했다. 영실의 경우 제2주차장 제설작업을 마쳤으며, 탐방로 입구 제1주차장은 3~4일 이내에 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한라산 설경을 만끽하려는 도민과 관광객 등산객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7일부터 한라산 설경버스(240번) 운행횟수를 기존 1일 12회에서 24회(배차간격 20~30분)로 증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설경버스 240번 시간표 첨부 김학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27일부터 증편되는 설경버스(240번, 1100로 구간)를 이용해 아름다운 한라산 설경을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면서 “한라산 등반 시에는 아이젠 등 겨울철 안전용품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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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7일 서귀포해상 어선 전복사고 총력 대응[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밤 서귀포 해상에서 침몰한 성산선적 4.11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의 실종자 집중 수색 등 사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호는 조업을 하고 회항하던 중 27일 오후 9시 53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18.5㎞ 해상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해역에는 풍속이 초속 8~12m로 불고, 파고는 1~2m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9시 55분경 해경 함정 및 항공대가 출동했으며, 민간어선에도 구조 참여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 사고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상황실을 어선주협회에 긴급 설치했다. A호에는 한국인 선장(56)과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선원 2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선원 1명은 구조됐고 선장과 다른 선원 1명은 실종돼 수색 중이다. 구조된 선원은 성산항을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하다. 제주도는 실종된 선장의 가족에게 사고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선원 실종사항을 알리고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는 대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해경함정 11척, 해군 1척, 어업지도선 3척, 민간어선 1척, 헬기 6대 등이 급파돼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소방인력, 어선주협회 등 150여 명이 성산~남원 해안변 일원에서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일본 관동·관서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 및 지방외교 일정으로 일본 출장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서귀포해상 어선 전복사고 상황을 보고받고“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수색에 함께 나선 민간어선을 비롯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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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중앙회와 MOU 체결[더코리아-제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오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퇴직공무원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일자리 매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채용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퇴직공무원 인력뱅크’ 운영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연계 정보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돕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인력뱅크(www.geps.or.kr/kgs)’란 퇴직공무원에게는 일자리 정보 탐색을 지원하고, 기업주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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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 도로 운행 못한다[더코리아-제주 서귀포]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차령, 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064-760-3127)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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