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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서귀포] 서귀포시는 1년 이상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 55대에 대해 25일자로 운행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4월 법 개정 시행 이후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차량 중 1년을 경과, 운행정지 예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를 주행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운행정지 기간은 25일부터 정기검사 합격 시까지이며, 이 기간 검사 목적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다.
한편, 자동차 소유자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차종, 차령, 규모, 용도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064-760-3127)로 연락해도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로,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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