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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4.26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본의회 심의·의결 - 재난사태 선포 권한 행안부 장관 → 시·도지사로 위임 - 재난유형(폭염·한파) 신설, 관련부서 역할 명시 등으로 대응 체계 강화

[더코리아-경기]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재난대응과 수습, 지원, 복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수습 주관부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부서에서 개최하던 상황판단 회의를 재난수습 주관부서와 함께 개최토록 해 업무의 연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결사항도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했고, 일부 조항 용어도 도대책본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

○ 생활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집·운반·처리 실태에 대하여 집중 단속 실시 -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등 90개소 집중 단속 - 무허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재활용품 수거 등 불법 처리행위 2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흔드는 무허가 처리업체 등 22개소 적발

[더코리아-경기] 허가를 받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된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 소재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보관 기준을 위반해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

4월 26일 경기도의회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5월 중 공포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마무리하는대로 사업 추진 이르면 7월부터 지급 개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본회의 통과. 소득기준 없이 1인당 월 20만 원

[더코리아-경기]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이 결합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오는 7월 시행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 360°돌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자체 돌봄사업 등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원의 한계, 제도의 불충분성 등으로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마을(지역) 중심의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지급을 목표로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기회소득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체육인기회소득은 지난 3월 관련 조례가 통과됐으며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은 6월경 경기도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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