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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군산시,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더코리아-전북 군산] 최근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병원체 증식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하절기를 대비해 군산시 보건소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 또는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균에 오염된 물건 접촉을 통한 환경 전파로 감염되는 질환을 말한다. 만약,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유사한 장관감염 증상이 동시 발생할 경우 집단발생에 속한다. 장관감염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 등이 주 증상으로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 보건소는 집단발생을 감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질병관리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군산시민 대상 으로 올바른 손씻기 교육과 더불어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유행이 우려되는바 예방을 위하여 집단 급식소나 가정에서 흐르는 물에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생활화, 음식충분히 익혀 먹기, 물끓여 마시기 등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시,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군산시,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1일 2층 주택건축심의실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식중독 종합대응 협의체는 군산시 위생행정과가 주축이 되어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군산시지부, 대한영양사회 군산시지회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 유지 및 식중독 발생 시 긴밀하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식중독 예방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위해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 ▲식중독 예방 관련 추진방향 ▲유관기관별 역할 및 협력방안 등을 집중논의했다. 향후 군산시에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이용객이 많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식중독 예방 강화 및 신속대응으로 안전한 식품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식중독 예방이 가능한 식중독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식중독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시, 2024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

◈ 도시민의 농촌 유입 활성화 도모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가 노후주택의 개량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어촌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농어촌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숙소 제공하려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대출한도가 5천만원 상향됐고, 착공 신고 후 실제 건축물 착공 전까지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여기에 대출신청일 이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선금 ·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융자시기를 완화해 더욱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올해 40동을 선정할 계획이며 건축예정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포함) 150㎡이하 단독주택을 개량 ‧ 신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의 낮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신축은 2억 5천만 원, 증축은 1억 5천만 원 한도이다. 또한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시대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아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본 사업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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