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구름조금속초16.5℃
  • 구름조금23.0℃
  • 맑음철원22.5℃
  • 구름조금동두천22.3℃
  • 맑음파주21.5℃
  • 흐림대관령11.5℃
  • 구름조금춘천24.1℃
  • 맑음백령도16.8℃
  • 구름많음북강릉15.6℃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6.4℃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0.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9.8℃
  • 구름조금영월19.1℃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5℃
  • 구름많음울진16.3℃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20.7℃
  • 구름조금안동19.7℃
  • 맑음상주22.5℃
  • 비포항18.3℃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0.6℃
  • 구름많음울산18.2℃
  • 구름조금창원21.6℃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22.0℃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4.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2℃
  • 맑음21.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4.6℃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2.0℃
  • 맑음이천21.2℃
  • 구름조금인제17.7℃
  • 맑음홍천23.3℃
  • 흐림태백12.3℃
  • 구름조금정선군16.9℃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0.7℃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21.7℃
  • 맑음금산21.3℃
  • 맑음21.1℃
  • 맑음부안19.2℃
  • 맑음임실19.3℃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7℃
  • 맑음고창군19.7℃
  • 맑음영광군19.2℃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21.1℃
  • 구름조금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5℃
  • 맑음고흥22.6℃
  • 구름조금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2.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19.1℃
  • 구름많음봉화17.4℃
  • 구름조금영주21.2℃
  • 맑음문경21.2℃
  • 구름조금청송군17.3℃
  • 흐림영덕16.4℃
  • 구름조금의성23.6℃
  • 맑음구미23.4℃
  • 구름조금영천18.5℃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거창21.8℃
  • 구름조금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3.0℃
  • 맑음산청22.9℃
  • 구름조금거제21.6℃
  • 맑음남해23.6℃
  • 구름조금21.9℃
기상청 제공
광양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5월 한 달간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창구를 이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시민 납세 편의를 위해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납부 계좌 등도 함께 기재됐으며,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그 외의 납세자들은 PC(홈택스, 위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홈택스-위택스 간 원스톱 전자신고, 신고 기간 내 전담 콜센터(1661-6669) 설치·운영, 맞춤형 모바일 안내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광양시민이 더 나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