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4℃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4.3℃
  • 맑음대관령13.3℃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8℃
  • 맑음동해18.0℃
  • 구름많음서울26.1℃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4.1℃
  • 맑음울릉도15.4℃
  • 맑음수원24.1℃
  • 구름조금영월20.6℃
  • 흐림충주21.5℃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19.4℃
  • 구름조금안동20.2℃
  • 구름조금상주2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19.9℃
  • 소나기전주19.5℃
  • 맑음울산17.8℃
  • 맑음창원18.8℃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18.7℃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22.6℃
  • 흐림여수19.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19.7℃
  • 맑음고창22.1℃
  • 흐림순천18.4℃
  • 맑음홍성(예)24.9℃
  • 맑음24.4℃
  • 구름조금제주22.6℃
  • 구름조금고산19.8℃
  • 구름조금성산20.3℃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조금진주19.1℃
  • 맑음강화22.0℃
  • 맑음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9.9℃
  • 구름조금제천21.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3.3℃
  • 맑음23.5℃
  • 맑음부안21.1℃
  • 흐림임실19.0℃
  • 맑음정읍23.0℃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6.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19.3℃
  • 흐림순창군24.6℃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0.6℃
  • 맑음강진군20.7℃
  • 구름조금장흥20.2℃
  • 맑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19.7℃
  • 구름조금의령군20.3℃
  • 구름많음함양군20.4℃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18.9℃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조금문경21.2℃
  • 흐림청송군18.1℃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7℃
  • 구름조금거창19.3℃
  • 맑음합천20.8℃
  • 구름조금밀양21.9℃
  • 구름많음산청18.9℃
  • 구름조금거제18.4℃
  • 흐림남해17.9℃
  • 맑음20.0℃
기상청 제공
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정이 전남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

- 부실시공 감시체계 강화 및 품질향상 기대
- 부실측정기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규정 마련

240416 김정이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을 위한 신고기간 확대 추진1.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신고 기간을 ‘준공 후 1년까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로 확대하고 부실 측정 기간동안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그동안 부실 신고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별지 4]에 따라 교량 10년, 공항항만 7년, 콘크리트 포장 도로 3년, 온실설치 2년 등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신고 기간이 확대된다.

 

김정이 의원은 “그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기간이 ‘준공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부실시공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부실 신고 기간을 현실화함으로써 신고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실공사 신고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보강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