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 흐림속초16.7℃
  • 구름조금24.8℃
  • 맑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5.0℃
  • 맑음파주25.3℃
  • 흐림대관령11.3℃
  • 구름조금춘천24.9℃
  • 맑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4.5℃
  • 맑음인천21.7℃
  • 구름조금원주24.8℃
  • 흐림울릉도18.0℃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20.2℃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2.6℃
  • 흐림울진16.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4℃
  • 구름조금안동24.6℃
  • 맑음상주25.3℃
  • 흐림포항19.3℃
  • 맑음군산21.3℃
  • 구름조금대구25.7℃
  • 맑음전주23.0℃
  • 구름조금울산20.7℃
  • 구름많음창원24.3℃
  • 맑음광주24.0℃
  • 맑음부산23.1℃
  • 구름조금통영24.6℃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5.7℃
  • 맑음흑산도19.5℃
  • 구름조금완도24.2℃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4℃
  • 맑음22.7℃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1.7℃
  • 맑음서귀포24.1℃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1.3℃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0℃
  • 구름많음인제19.1℃
  • 맑음홍천24.6℃
  • 구름많음태백13.3℃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조금제천23.3℃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3.8℃
  • 맑음23.7℃
  • 맑음부안21.4℃
  • 구름조금임실22.0℃
  • 맑음정읍22.9℃
  • 구름조금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0.5℃
  • 맑음고창군22.7℃
  • 맑음영광군21.3℃
  • 구름많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3℃
  • 구름많음양산시24.7℃
  • 맑음보성군25.4℃
  • 구름조금강진군24.4℃
  • 구름조금장흥23.9℃
  • 구름많음해남23.1℃
  • 구름조금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6.8℃
  • 구름조금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문경24.1℃
  • 흐림청송군20.0℃
  • 흐림영덕17.0℃
  • 구름조금의성25.8℃
  • 맑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3℃
  • 구름많음밀양26.2℃
  • 맑음산청25.8℃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많음24.2℃
기상청 제공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 대표발의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목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위탁기간, 관리운영 능력평가 명시한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temp_1711352055884.2127612522.jpeg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위탁기간 연장을 포함한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탁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존“위탁기간 3년”에서‘위탁기간 5년’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개정 조례안의 시행일 이후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 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보장을 위해 힘썼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