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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부서 21개 추진사업 이행·점검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3. 28.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챗봇 서비스 시범운영 등 출입관리 강화
◦ 김송미 제2부교육감 “종합대책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 3. 28.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챗봇 서비스 시범운영 등 출입관리 강화
◦ 김송미 제2부교육감 “종합대책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이 학교 현장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27일 교육활동보호 강화 종합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교원지위법’에 따른 15개 부서의 21개 추진과제 이행 점검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4월부터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지원체제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권강화 법령 제·개정 ▲교원 순직 지원 업무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 확대 ▲학부모·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추진 상황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 4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무분별한 외부인 침입, 수업 중 무단 방문 등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학교안전지킴이를 연계해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4월부터는‘사전 예약 챗봇 서비스’를 개설해 68개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추진 과제들이 현장에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선생님이 혼자 고민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대응하여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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