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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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대한 기틀 마련[더코리아-겨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수) 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미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던구역으로 인해 낙후되어버린 경기도 내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에 대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 제정안은 △도지사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정책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지원사업 및 비용의 보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 주한미군 주둔 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현 조례 목적이 주민 피해방지 지원이라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어 공여구역 반환 등을 위한 실질적인 목적은 투영되지 않았음을 밝히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원하고자 미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에 대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상임위 조례 통과 직후 윤종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등을 위해 연구하고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을 통해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에 따른 부속 개념들에 대해 경기도의 전반적인 대책과 발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ㆍ방향을 질문한 바 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이전에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제정하여 대한민국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군유휴지의 선제적 활용계획 수립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개정하여 민ㆍ관ㆍ군 상생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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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 문구를 정비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정해진 개최시기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는 상반기 개최가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통상 전년도 성과 및 당해연도 계획이 위원회의 주요 의제임에 따라 개최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의 탄력성 및 조례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민 도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위원회 개최시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건설국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9일(목)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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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지원 검토 요청[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21일 경기도의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건’은 도 내 운영 중인 민자도로 3곳에 대하여 확정된 불변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조정에 따른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다. 제출된 의견청취건에 따르면 도에서는 지속되는 큰 폭의 물가상승 및 ‘23년도까지 통행료 동결분 누적으로 통행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요금 등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가중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을 추진하고 있다. 통행료가 동결되면 이에 따른 수입감소분에 대해 경기도는 보전해야 하는데 이번 통행료 동결로 2025년 본예산에 반영 예정인 수입감소분 보전액은 일산대교 55억 원, 제3경인 119억 원, 서수원~의왕 53억 원으로 총 227억 원에 달한다. 오석규 의원은 도 내 민자도로의 수입감소분 보전액이 다른 이유와 통행료 동결로 인한 수입감소분 보전액 산출근거를 물으며 “하반기 인상검토 시 꼼꼼히 검토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 관할 민자도로에 대하여는 도가 재량권을 행사하지만 도내 국토부가 관할관청인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는 도의 재정지원이 없어 이를 이용하는 도민에 대한 역차별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국토부 관할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인하 또는 재정보조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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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도의원, 경기도 도세 자동이체 확대해 안정적 세수 확보 추진[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취약가족에 대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할 때에는 주택취득자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여도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도세에 대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의 확대는 정동혁 의원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액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편의가 떨어지고, 체납율 관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자동이체 등 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 그간 경기도는 최저수준인 500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대수준인 1,6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납세 편의 및 징수 효율성이 낮았다. 또한, 현재 주거취약가족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세대 분리 등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배우자’는 별도 세대이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통상 세대주는 감면신청인인 주택취득자와 일치하나 3대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에서 세대주와 감면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감면신청인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 시 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감면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정동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어 안정적 세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한 내 납부자에 대한 혜택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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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 개최[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진흥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연구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 축사와 윤재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0), 김근용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왕1), 오광석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경기도내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4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진흥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먼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병식 前 경희대 미술학부 교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중단기 개선안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원사업 개선안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디지털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경기도 도공립관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 심재인 경기도박물관협회 회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예산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람료의 유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 전성임 풀짚공예박물관 관장은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 김찬동 前 수원시립미술관 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뮤지엄 아키비스트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방안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어서 “도내 공립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독립된 지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네 번째 토론자 장덕호 前 실학박물관 관장은 “경기도 공립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뮤지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소장품 구입예산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론자 이승환 로커스 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관람객이 전시 콘텐츠를 색다른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전시 콘텐츠 플랫폼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 소통하는 체험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광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중단기 진흥 전략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디딤돌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1,400만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과 대도민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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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수)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하여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ㆍ활용ㆍ관리ㆍ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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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더코리아-경기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라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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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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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미래도시지원센터 격려 방문…“평촌신도시 정비 큰 역할 기대”[더코리아-경기 안양]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격려 방문했다. 최 시장은 전날 오전 11시경 동안구 관양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양권주거복지센터 내 설치된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운영상 한계와 향후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최 시장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가 유형별 사업 방식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 설명 등 특별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시는 향후 미래도시지원센터와 연계해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이상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의 미래도시지원센터 방문 일정에 참석했다. 최 시장은 이 실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관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주대책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양시가 추진 중인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지를 이주 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국가・지역 간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 실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5곳에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전화 상담(☎1555-0110)과 대면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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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쉼터 ‘기억모음교실’ 운영[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동안치매안심센터는 경증치매로 진단 받은 지역주민 및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들을 위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기억모음교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강한 본 프로그램은 12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4회 운영된다. 하루기억장과 작업치료 워크북 등 센터 자체 개발 교재를 활용해 인지증진훈련과 인지자극활동(원예, 미술, 음악)을 병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현재 인지 기능을 유지하여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원 20명으로 진행이 되며,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동안치매안심센터(☎031-8045-6810 또는 6811)로 하면 된다. 센터는 이 외에도 치매검진 및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지문등록 및 인식표 발급, 맞춤형사례관리, 치매환자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외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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