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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등 유통업종 매장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대리점업종 표준계약서이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계약서는 법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해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 편의를 제공하며,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매장임대차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경우 매장임차인은 중도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게 해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 요청은 신설한 사유에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매출이 급감해 폐업에 이른 경우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 요청을 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할 때,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중도해지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 요청은 신설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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