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분양가상한제* 및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다.
*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및 HUG∙부동산원등 유관기관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금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 >
➊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현행)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공공택지와 달리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ㆍ명도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은 분양가 산정시 택지 사업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어 사업에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하는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개선)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등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①주거이전비, ②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③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④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하고, ⑤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두고,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반영할 계획이다.
* 조합 총회개최비, 대의원회의 개최비, 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반영 방안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