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더코리아-경남 거제]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도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투명한 부동산임대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로 의제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부여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주안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인천 주안 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 수사 촉구!
- 2KG 모빌리티,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전시회 ‘EVS 37’ 참가
- 3용인특례시, 보개원삼로 편입 토지 보상 시작
- 4관악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돕기에 총력!
- 5「2024 관악봄축제 HAPPY FESTIVAL」 별빛내린천에서 봄을 즐겨요
- 6관악구,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열어
- 7강남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문성 높인다!
- 8신성훈 감독 부캐 ‘유아’ ..OBS새 예능‘신(神)들의 하이텐션’ MC발탁
- 9호남대, 우즈베키스탄 굴리스탄 국립대와 교류협약
- 10‘매력 만점’ 배우 소이현, 전주시 홍보대사 위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