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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022년도 1차 접수 25일부터 시작

기사입력 2022.04.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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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면접에 참여한 청년 1인 최대 30만 원 지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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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경기]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 25일부터 올해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2년 1월 2일생~2004년 12월 31일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며,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자,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5월 27일 오후 6시까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수당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이때 면접확인서 양식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면접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로도 가능하며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추후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의 제출 서류 검증 과정을 거쳐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에 최종 공지되며 선정자에게는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구직 활동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직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 내 FAQ나 1877-2046(평일 09시~16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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