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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최초 남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
[더코리아-울산 남구] 남구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세무상담은 지방세와 국세 구분이 없으며, 지방세 불복청구(청구세액 300만원 미만)이면 상담이 가능하다.
동별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총 14명으로, 구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로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구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구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어려운 주민과 영세사업자의 세금고민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납세협력 증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간 협약에 따라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남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세무상담 범위와 방법,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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