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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법적 근거 마련되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나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돼 학부모가 함께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25일(금)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와 기능 △회원과 임원의 구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재정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자생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정관 또는 학교 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도교육청은 18개 교육지원청, 13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단위 학교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기본 운영비의 1%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학부모회 운영 지침을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서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이들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이후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협력의 학교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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