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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더코리아-경남 사천] 사천시가 가축질병의 효율적 차단·방역 등 축산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의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등 총 593개소이다.
시는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필수시설장비 구비 △적정사육 준수 △허가·등록 사육시설 여부 △위생·방역관리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허가명의 양도 등을 점검한다.
또,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정보를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등과 비교해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게는 축산법에 의거 허가취소,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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