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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부터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농업ㆍ수산업분야 공익직불제 시행에 이어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업직불제”가 2022년 10월 1일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고, 육림업 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이 대상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부터 2022. 9. 30.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만 해당되므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꼭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 요건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이다. 그 외는 주업기준*이 충족되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생산업 직불금) 연접 시군구 3ha이상 임산물생산, 임산물판매 1,600만 원/연 이상,
임산물생산 경영투자비 800만 원/연 이상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
(육림 직불금) 거주지 동일 시도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30ha이상 산림경영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6월~7월까지 임업직불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 읍면동에서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부터 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되므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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