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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지난 17일 동래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여 직원 312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중대시민재해는 법무법인 율촌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정원 변호사,
중대산업재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근규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이 맡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법 위반시 처벌내용 ▵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앞서 동래구는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안전·보건 소통 게시판을 개설하였다. 앞으로 도급·용역·위탁시 제3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매뉴얼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노력을 기할 예정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소한 것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챙겨달라”, “교육이 교육으로서만 그칠게 아니라 교육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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