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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신규법령에 대한 직원 이해 높여
[더코리아-대전 서구] 대전 서구는 지난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도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 조수연 사무관을 초청하여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 법령을 숙지하여 직무과정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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