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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행사·집회 현행 유지 -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정부 방침에 따라 21일 0시부터 오는 4월 3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확진자수 증가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 시기 예측이 어려워져 일부만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조정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모임을 일부 조정했으며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는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까지 유지되며,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한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본격적인 완화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국내 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도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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