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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사전투표는 11월 29~30일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실시하는 서기동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에 있어 부재자투표신고인에 대한 투표용지를 11월 25일 발송했으며, 사전투표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12월 4일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례군 각 읍·면사무소 8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 갈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붙어 있는 자격증 기타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한다.
아울러,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투표권자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일인 12월 4일 오후 8시까지 구례군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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