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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해남소방서 김관옥
[더코리아-전남 해남] 자동차는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어 서며 현대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유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유중 엔진정지”제도는 소방방재청이 2006년 폭발의 위험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유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다.
에너지 절약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솔린 차량에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가 차량의 전기장치의 스파크 및 정전기 등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나는 경유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국 한 석유회사는 주유 중 4가지 안전 법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1) 엔진을 끈다. 2)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3)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차 안에 두거나 끈다.4) 주유 중에는 차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주유중 엔진정지”를 생활화해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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