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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의원 해양경제특구법 제정 공청회 공동개최

기사입력 2013.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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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제특구 도입을 위한 논의 본격화

    첨부이미지[더코리아-서울] 10일 국회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서병수, 서용교, 하태경 의원과 함께 '해양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해양경제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중앙대 김병기 교수의 진행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학계와 언론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윤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경제가 발전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진국들은 해양 영토의 수호와 확장, 그리고 해양 자원의 개발 등 강도 높은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며“이제 해양은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자 미래발전을 지탱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경제특구를 도입해서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나 조선, 관광, 물류와 운수교통, 문화, 금융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묶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서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실장은 총 7장 51조로 구성돼 있는 특구법 초안을 소개했다.

     

     

    특구법 초안에서는 해양플랜트 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해양항만 산업을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할 수 있도록 항만 일원을 '해양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가운데 각 특구가 지정하는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혜택은 물론 필요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인력지원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공동 추죄한 우윤근 의원도 광양과 부산 등 주요 거점 항만에 해양경제특구를 시범지구로 지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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