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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 기한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자동차 1만 9,727건, 8억 8,700만 원에 대해 독촉장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할 독촉고지서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다. 은행 방문없이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수납,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익산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고지서 발송, 전화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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