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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창고 난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줄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제안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으로 물류창고 건축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동영 의원은 지난 8일(수) 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로부터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연구용역은 △경기도 물류창고 공급 현황 및 물류창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 △물류창고 난립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며, 5월 말 용역에 착수해 12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사고 및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보행 안전사고, 대기 오염 등으로 주택과 학교 인근 물류창고 건축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며 “물류창고의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시군별로 그 기준이 다르거나 없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물류창고의 난립으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에 난립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고, 시군별 물류창고 건립 기준에 차이가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과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또한, 2023년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물류창고 표준허가기준 마련 연구 용역비 확보에 일조하는 등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과 보행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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