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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오는 24일까지 추가 모집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인원은 24명으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금대출)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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