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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대상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계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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