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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번호판 영치와 수사 등 단속활동 펼쳐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경각심을 갖고 보험 재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무보험 운행차량 96대를 적발해 70대를 송치하고 26건에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255대를 적발해 198대를 검찰에 송치하고 57건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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