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5.08 19:0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가설건축물 강판 재질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기대

    [크기변환]오창식 의원.JPG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영상뉴스

    동영상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