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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상대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합동 신고 창구를 5월 한 달간 운영키로 했다.
합동 신고 창구는 화순군 민원인접객실(여미원)에서 운영하며,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진 광주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만 연장되므로 신고 자체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되어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전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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