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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 중단 시 최대 50만원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난임부부가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착상 보조제)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용인특례시 거주 난임부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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