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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5월 한달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국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위택스) 신고’ 메뉴로 이동하면 쉽고 빠르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에 해당되는 대상자라면 5월 초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고 · 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산시 세무과 신고창구 또는 군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종합소득분)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산시 세무과장은 “빠르고 간편한 신고·납부를 위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신고 기간을 놓쳐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금)은 신고가 집중되어 전자신고(홈택스, 위택스 등) 및 방문신고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군산시 세무과 지방소득세계(☎454-24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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