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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5월 한 달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군청 1층 주택토지과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달로 짧은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이 늘고 있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사 내에 임시 세금 신고 납부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일반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용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1661-6669), 임실군 재무과(063-640-218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신고 마감 기한일(5.31)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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