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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연계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신고기간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에서도 동시 신고 가능
신고기간 안산시청 통합민원실·안산세무서·동안산세무서에서도 동시 신고 가능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며,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5월 신고 기간 안산시청 통합민원실,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모두채움 대상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안산시청, 안산세무서, 동안산세무서 중 선택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1:1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5월 한 달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또는 상록구 세무과(031-481-5317) 및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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