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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에 착안해 마련됐다. 익산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도 압류 및 추심 대상이다.
환급금 압류는 관할 관청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진행되며, 주민세나 등록면허세 등 소액 체납액까지 압류가 진행된다.
익산시는 이번 조치로 기존 자동차 및 부동산 위주의 압류 조치와 더불어 납세태만이나 납세기피성 체납 징수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재정 손실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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